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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우유 ] 남양우유 과다한 위약금및 사기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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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연신혜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01-30 1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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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쯤 새집에 입주하면서 집청소를 하고 있는데 남양우유에서 왔다며..
우유샘플몇개 주시고 배달우유 먹을꺼면 자기네꺼 먹으라며 부탁도하고 중간에 끊어도 된다고해서..
그때부터 우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09년 12월달에 감사하다며 사은품준다고해서 와이프가 상을 하나 받았는데..
사은품 인수증이라며 조그만 종이를 내밀길래 사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14개월 가량 우유를 먹다가 와이프가 임신을 해서 우유를 많이 먹으면 아기 아토피가
생긴다고해서 당분간 끊어달라하니 그때서야 18개월 약정이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이때서야 약정이있다는걸 알았으며 계약서도 있다고 우기는 것이였습니다.
계약서를 보여달라고해도 안보여주고 우유 끊으면 위약금 청구한다고하고 감정싸움만하다
제가 마지막달 중간에 우유받은것만 청구하면 입금하겠다고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나서 1년이 훌쩍넘은 12년 12월달에 법원에서 지금명령서가와서보니..
위약금 지급명령서 였습니다. 당연히 이의신청을 했으며 다시 통화가 했는데..
63,500원을 입금하라는것입니다. 당시 우유 4개값 9,000원이 남은 상태여서..
일단 9,000원은 입금시켰으며 그당시 받았던 상(위약금 60,000)값을 보내라고 자꾸 연락오고
안그러면 법적으로 끝까지 가겠다며 반협박을 합니다.
이제와서 그당시 그냥 주는 사은품이라며 사인했던 종이가 계약서라며 보내와서 확인했더니..
와이프가 사인해준건 맞는데 종이를 접어서 싸인란만 보여줬다고 합니다.또한 계약서라는 종이도
저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약위반 이라며 위약금청구를 하는데 사기계약으로 인한
위약금을 지불해야하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14개월을 먹었는데 중간에 여행갈때와 밀려서 잠시 안받았던것도 포함안된다며
실제 먹은기간은 12개월 이랍니다. 위약금을 청구하더라도 감가상각 이라는것이 있는데..
상이 6만이라는것도 어이없구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대략 2만원정도 하는것이였습니다.
와이프는 더이상 귀찮고 싸우는것이 싫다며 저몰래 4만원을 추가 입금까지 한 상태입니다.
본사에 항의전화를 해도 지금 남아있는것은 계약서밖에 없어서 확인할길이 없다하며
6개월을 더 먹으라합니다. 법원에서 서류까지 날아드는 마당에 우유를 더 먹으라니요???
추가 입금한부분뿐만 아니라 거짓말로 사기계약서에 싸인하게 만들고 이제와서 계약기간이 있다는걸
알려준 남양우유및대리점을 고발하며 추가입금한 4만원에 대해서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상을 새걸로사서 보낸다고해도 싫고 감가상각도 안된다고하고..자기네는 법적으로
처리할꺼라고 하는데 이대로 당해야만 하는것인지 처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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