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미디어 광고잡지회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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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미디어 ] 10 미디어 광고잡지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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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384회
  • 작성일 : 12-12-28 11:16:39

본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광고를 전문으로 한다고
사진기술이나 광고효과가 뛰어나다고
10미디어 회사와 일년치를 계약했습니다.

막상 계약을 하니
참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월말에 광고시안을 제공해서
저의 업장 허락하에 광고를 올리는 걸로 되어있는데

디자인 컨펌받지 않고 올리고
양해를 부탁하는  이메일만 보내고
돈은 돈대로 달라고 하고...
원하는 스타일에 디자인을 요청하면
힘들다고 하고
사진기술도 참으로 수준이 떨어지고
내용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이럴거면 광고비 주고 왜 하나싶어졌네요

담당자의 업무능력에 따질려고
광고대금을 미뤄왔어요
그래서 편집장님이 업장으로 찾아오기로 했는데
오지도 않고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라왔네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의 업장은 소셜을 몇군데 이용해봤는데
그곳에서는 알아서
광고디자인 과 내용을 잘 짜주시고
컨펌도 확실하게 해주셔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었는데

10 미디어는 참 불만족 스럽네요
그냥 지난달 광고 디자인 그대로 올리고
사장님 기사 올려주는 광고도
사진 맘에 안들다고 했는데도
컨펌없이 그냥 다음호 광고지에 올리네요

광고지에 인쇄해서 올렸으니
돈달라는 식이에요

10미디어 회사 와 저의 업장을 담당하는 분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이고 허술한 광고로 인해 광고대금지급을 미루셨는데 시정할생각은 하지않고 법원에서 지급명령까지 발송하게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성실하게 광고 게재를 하지 않는등 계약 내용을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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