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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안퀵서비스 ] 진안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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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광숙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1-15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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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3kg 두부)해서 배송한 후 요금을 청구해달라고 퀵 서비스에 말씀드렸습니다.
배송 완료되었다며 금액을 청구하시길래 입금해드렸고 그로부터 2시간여 지난 시점에
물건 받은 곳에서 제품이 잘 못 왔다며 배식 시간에 늦었으니 오늘은 취소하고 내일 재입고를 해달라셨습니다.
퀵 서비스에 전화해서 제품 잘 못 구매해서 보내셨으니 환불 해달랬더니
장난하냐며 언성을 높여 욕하길래 저도 잘못한 건 그쪽이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잘 못 구매하여 배송한 것도 그 쪽 실수며,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돈만 날리고 신용 떨어지고 욕먹고 억울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한 구제 방안이 있을까요?
요점: 잘 못 배송된 퀵에 대한 환불 문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퀵으로 물품구입의뢰후 배송까지 부탁드렸는데 다른제품으로 배송해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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