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배송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택배(익산영업소 ] 의류배송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진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13-01-18 17:27:40

본문

12월 29일 하프클럽에서 98,010원 점퍼를 구매하였습니다.
1월 4일까지 익산집에 계시던 엄마가 택배를 못받으시고 1월5일 정읍으로 돌아오셨어요.
하프클럽 배송조회에는 3일에 "김영자님께서 물품을 받으셨습니다."라고 뜨고....
택배1588-2121로 연락하였으나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고 연락없구요.
연락을 기다리며 저희는  택배확인을 위해  9일~11일까지 관리사무소에 지속적으로 확인했으나 배송되지 않음을확인했고 1월 12일은 영등동에 있는 라인아파트에 택배확인차 다녀왔습니다.(우리는 동산동 라인아파트)
역시 없었어요.

하프클럽에 로그인해서 해당영업점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했어요.
고객에 직접배송시 송장에 동그라미를 치신다고 합니다.
역시 동그라미가 쳐있어서 직접 배송한게 맞다고 말씀하시구요. 저희는 받은게 없는데 말이죠.
수화기 너머 전화받으신 분은 한숨이 깊네요. 어떻게 하실거냐고 물으니 답은 없으시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받은게 없는데 배달은 하셨다고 하는 이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647 통신 Lg유플러스 우성주 2013-02-12
109646 휴대전화 넷마블 황준애 2013-02-12
109645 서비스 썬비치리조트 장영휘 2013-02-12
109640 기타 아소보(asobo) 우순식 2013-02-12
109636 통신 엘지유 이종옥 2013-02-12
109635 기타 윙크코코 이소라 2013-02-12
109623 생활가전 엘지베스트샵월피점 유형식 2013-02-12
109622 통신 LG휴대폰 김민수 2013-02-12
109621 digital 엠피오 정윤미 2013-02-12
109620 기타 킴스. 스포츠 조규봉 2013-02-12
109619 기타 대한통운 최연주 2013-02-12
109614 기타 대한통운 최연주 2013-02-12
109612 기타 다운데이 신상곤 2013-02-12
109611 생활용품 g마켓 김경하 2013-02-12
109610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손영애 2013-02-12
109609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손영에 2013-02-12
109608 휴대전화 휴대폰대리점 김영룡 2013-02-12
109607 서비스 포시즌리조트 정현아 2013-02-12
109606 기타 지니앱 박성찬 2013-02-12
109605 자동차 11번가 윤무신 2013-02-12
109604 기타 LGU+ ㄱㅁㅅ 2013-02-12
109598 기타 인커밍 이원심 2013-02-12
109597 기타 행복한양이네 김상윤 2013-02-12
109596 digital 이레컴퓨터 김태경 2013-02-11
109595 기타 skyip 김윤성 2013-02-11
109594 서비스 로또리치 박광원 2013-02-11
109593 유통 대한통운 서은성 2013-02-11
109592 기타 이마트 중동점 유현주 2013-02-11
109591 휴대전화 LG유플러스 민경호 2013-02-11
109585 생활용품 홀리카 홀리카 손연경 2013-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