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119' 소비자 상대, 수리비 횡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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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114 ] 컴119' 소비자 상대, 수리비 횡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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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환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13-01-16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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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고장시, 저같은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컴119'라는 업체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사건경위
- 1월5일 오전10시, 노트북 부팅 속도와, 인터넷 연결이 느려, 아내가 '컴119'라는 업체에 의뢰함.
- 가져가 봐야 안다며, 20만원대로 수리비 이야기함.
- 2시간 후인 12시, 35만원 이라며, 아내에게 전화함.
- 아내는 내게 전화로 상의함.
- 수리 포기 결정함
- 담당기사에게 전화했더니, 아내에게 동의 받았다며, 벌써 수리 다 했다고 함.
- 아내와 내가 상의한 시간이 불과 5~10분이며,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자세한 수리 내역 요청함.
- 그제서야 메인보드에 파워 교체 했다고함.
-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건 왜 이렇게 비싼지, 설명 거부.
- 빨리 고쳤으니, 빨리갖다달라고 하니까, 세팅으로 월요일(7일) 갖다준다고 함.
- 다음날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해 보니, '컴119' 측으로 부터 나와 동일한 피해 사례 다수 검색 됨에, 깜짝 놀라 다음날, 물건 수령 거부하고, 본사에서 수리내역에 관한 자세한 기록사항과 설명듣고 찾아 오겠다고 했으나, 화사 내규상 방문 불가하다며 거부함.
- 더 의심되어 무조건 본사로 가기로 하고 방문하니, 요청한 수리내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없이, 교체 내역에 관한 영수증만 있고, 비용도 40만원으로 되어 있음.
(참고로, 내 노트북 중고가격시세가 33~35만원임.)
- 카드계산에 대해 물어보니, 여기서 부가세는 별도라고 함.
- 최종지불가격 표시제 시행 적용 안받냐 했더니, 우린 원칙상 부가세 무조건 별도라고 함.
- 결제 및 물건 수령 거부하고, 정확한 수리, 원인 및 교체이유를 기록하여, 메일로 전달 요청 후 성남에 있는 본사에서 나옴.
- 8일(화) 담당기사에게 견적서에관한 메일이 옴.
- 원인에 따른 정당한 교체 부품기술사항이 아닌, 메인보드 HP넘버와 22만원, HDD 넘버와 15만원, 기술료 3만원, 총40만원 기재 및 부가세 4만원 해서 이번엔 44만원이 옴.
- 9(수) 담당기사가 문자가 와서 물건 가져온다고 함.
- 지금까지의 스토리 이야기 하며, 원상태로 돌려달라고 요청함.
- 출장비는 지불하겠다고 전달함.
- 그랬더니, 오는 답변은 장난하냐고 무작정 오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함.
- 나는 와도 물건수령 거부할 것이고, 비용이 과도하게 많이 청구됐음에도,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처음부터 정확한 비용과, 교체 이유를 자세히 이야기 하지 않은점, 비용이 계속 올라간 점, 왜 부가세가 별도 인점에 대해 부당함 요구함.
- 담당자는 나같은 진상소비자들 때문에 자기네 회사에 법무팀이 존재한다며, 소송들어간다고 협박함. 

이에, '컴119'라는 컴퓨터 수리 업체횡포에 대하여 고발하며, 의뢰했던 원상태대로 노트북을 돌려 받기 원하며, 그에 따른 영수증상 나와 있는 출장비 2만원은 본인도 지불할 의사있음.
또한, 부가세 별도 부분에 대해서 고발함.
또한 나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발생되지 않는 차원에서, '컴119'의 영업정지 1년 이상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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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동의없이 수리가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증빙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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