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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항공 ] 여행용가방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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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석환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1-31 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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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9일 07시50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었던 호치민발 제주항공 탑승객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여행용 가방을 찾고보니 한쪽바퀴쪽 본체가 파손된 상태로 바퀴고정대가 본체쪽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항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니 바퀴와 손잡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을 듣고 대합실로 나와서 자세히 살펴보니 바퀴부분이 파손된것이 아니라 바퀴를 고정하는 본체가 파손되었는데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다른 외부의 봉 같은 충격에 의하여 본체가 부서지면서 바퀴고정 부분이 밀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항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제주항공 직원이 나왔는데 직원이 하는 말인즉 바퀴주변은 바퀴로 보기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본사에 문의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본사직원과 통화하고 사진 자료를 보내주었는데 오늘(1월31일) 제주항공에서 연락이 온 결과 바퀴부분이라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퀴부분이 아니고 본체가 외부의 다른 충격을 받았는데 바퀴부분 주변을 받으면서 본체가 파손되면서 바퀴고정부분이 밀려들어간 것이 아니냐? 사진자료를 자세히 보시면 알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직원은 무조건 바퀴부분이라는 말만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러면 본체의 중앙에 그런 충격을 받았으면 보상 대상이고 바퀴주변에 받은 충격은 보상대상이 아니냐고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바퀴부분만 강조하였기에 직원에게 그럼 다른곳에 문의를 해 보겠다는 말을 전하고 이렇게 소비자 피해해결 도우미에게 글을 올립니다.
관련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고 바퀴부분은 맞지만 외부충격이 바퀴고정대 옆의 본체에 충격을 가함으로 인하여 본체가 부서지면서 바퀴고정대가 들어간 것이 아닌지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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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항공이용중 여행가방이 파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 등 사고시 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건으로 보이므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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