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 관악지점 주의 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나연 ] 옐로우캡 관악지점 주의 요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연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12-12-27 18:21:5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옐로우캡으로 택배를 보내면 받는 서울에서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택배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기 보다는 관악지점이 문제가 있는 듯 하여 화가나서 이젠 이렇게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 택배사를 맘대로 바꾸지 못해 안타까울 뿐 입니다.
하루 이틀 늦는 건 이해 합니다.
하지만, 관악지점은 전화 10통에 1번 받을까 말까 하구요, 택배기사의 핸드폰 전화번호도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00000000 이딴식으로 올려둡니다.
물건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쩌란 건지....
회사 업무 시간이 한 참 지난 후에 불쑥 오기도 합니다.
미리 옐로우켑에서 전화 주지 않을거라면 답답한 이쪽에서라도 전화를 해서 미리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오전에 사무실에서는 오늘 도착 할 거라더니, 결국 6시 이후가 되도록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도 옐로우켑 관악점 비난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경고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을 더이상 바보로 여기지 말게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 곳과 싸우는데 지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657 기타 LGU+ 이진호 2013-01-17
104656 기타 쿠팡 이하나 2013-01-17
104655 서비스 무브게임즈 김청훈 2013-01-17
104654 통신 sk브로드밴드 조성인 2013-01-17
104653 서비스 (주)리틀베이비 최인하 2013-01-17
104652 기타 세컨드미러 곽지선 2013-01-17
104651 서비스 한진택배 이윤제 2013-01-17
104650 통신 이루엠스쿨 한미영 2013-01-17
104649 기타 cj택배 고석만 2013-01-17
104648 기타 필웰 박정수 2013-01-17
104647 자동차 인피니티 신수진 2013-01-17
104646 기타 대한민국맛집 조은아 2013-01-17
104645 생활용품 예원산업 신인식 2013-01-17
104642 자동차 바바리안모터스 정윤경 2013-01-17
104641 휴대전화 오렌지 유진우 2013-01-17
104640 서비스 뉴앤미피부과 김승용 2013-01-17
104633 생활용품 가구백화점 황여진 2013-01-17
104628 기타 나비걸 이현아 2013-01-17
104627 기타 퀸스갤러리 박수현 2013-01-17
104626 자동차 뉴그린 자동차정비 박성영 2013-01-17
104625 식음료 해남사랑 이상미 2013-01-17
104623 서비스 귀뚜라미 권정숙 2013-01-17
104621 기타 나비걸 이현아 2013-01-17
104614 금융 라이나생명 김경환 2013-01-17
104613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하유정 2013-01-17
104612 digital 베스트바이코리아 김귀운 2013-01-17
104611 기타 신발팜 박정인 2013-01-17
104610 기타 스마트푸쉬 장진성 2013-01-17
104609 서비스 프린세스펫 김보경 2013-01-17
104608 통신 파트스튜디오 김화영 2013-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