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의 배달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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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현대택배의 배달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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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기주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13-01-04 18:16:05

본문

저는 모리스오일을 사용하는사람으로
2012년12월31일자 모리스오일 본사에서 물건을 발송하였고
2013년1월2일 저의 해당 대리점에 도착하였는바
자동차 오일부족으로 보충하여야 하는데
하지 못했읍니다
집사람이 차를 운행하여 오산으로 가야 할 일정이 있어
미리 준비 하여 넉넉히 주문했는데
결국은 일반오일로 교체하여 오산으로 출발하는 사태가 발생했읍니다
현대택배 해당대리점에 수차례 전화을 해도 받지 않고
본사 고객센터에 찾으러 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찾으러 가겠다고 해도
기사가 전화 줄것이니 기다려라 하는 말뿐이지
현재 시각 2013년 1월4일 18시12분이 되어도 전화 한통 없읍니다
<<택배표준약관>>
3) 만약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이었는데 배달이 지연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운임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공정위 제10026호)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은 ‘초과 일수 x 운임 x 50%’입니다. 단, 운임의 200% 한도 내로 한정합니다.
에 의하여 수차례 전화한 비용과 배송지연으로 인한 오일 교환비를 배상 받고 있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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