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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부114 ] 블로그 광고 해지에 따른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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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재호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3-01-29 13: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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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광고 해지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삿짐 센터를 하시는데 인터넷 광고업체에서 전화가와서 광고를 해준다고 하여 홈페이지나 사이트를 만들어주는줄 아시고는 20만원을 핸드폰 소액결재로 하기로 하셨습니다.

저(아들)에게 사이트 만들었다고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홈페이지도 아니고 독립된 사이트도 아니고 대충 글과 그림 몇개를 띄워둔 블로그 게시글일 뿐이었습니다.

인터넷 같은걸 잘 모르시는데다 블로그가 뭔지도 모르시는분한테 말도 빨리 하면서 계속 가입하라고해서 가입을 하기로 하셨는데 제가 보니 아닌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주일정도밖에 안되었고 생각했던 홈페이지 광고가 아니니 취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된다고 해서 그러면 일년중에 게시된 일주일분은 빼고 나머지라도 취소를 해달라고 했더니 전체 비용의 40%밖에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신사에 연락하여 소액결제를 막아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와서 추심을 넣어 신용도를 떨어뜨리겠다고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합법적으로 일주일밖에 안되었는데 취소가 되는것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광고업체 전화를 받으시고 운영하시는 사업체를 홍보하시고자 광고의뢰를 하셨는데 홈페이지의 수준이 아니라 단순한 블로그수준이라 환불요청 하셨는데 전액은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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