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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부득불 더 첨가시켜 한 번 더 올립니다. (고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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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종근
  • 조회수 : 228회
  • 작성일 : 13-01-10 0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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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락의 무료문자서비스를 돈 내고
유료로 이용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전송하면
『개가 새끼를 세 마리 낳았습니다.』에서
(새끼)의 단어적 표기는 광고 스팸의
문자라며 전문을 삭제하니, 어쩌지 못하고
개가 자녀를 세 분 낳으셨습니다. 로(처럼)
 국문법과 상식에 똥칠을 하며 써야
문자전송에 OK 이니 도대체 씨네락에서는
국민(이용자)의 이러한 변화(변질)를 원하나요?
 물론 해탈과 성불을 원하시는
자비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대로 배운 바를 실천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 납치범이 무고한 어린이를 납치해서 부모에게 문자로
-1억을 내게 바쳐라, 안 그러면 당신 자녀는 사망이다.-라는 식의
납치범의 흉악한 범죄 문자는 철저히 통제하고
또 삭제시키고 있나요?
-개가 새끼를- 식의 평범한 내용말고요?
 국민의 평범한 생활은 통제 및 억압하고
납치범의 범죄는 방임하고 또 한편으로
삭제 없이 협조하며 수수방관만 하나요?
 제가 납치범이라 가정하고 제 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위의 내용으로 전송을 해보니 100%
그 어떤 경고나 삭제도 없이 완벽히 전송이 완료가 되네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씨네락의 실정(실상, 실태)에 대해
그 어떤 실사가 필요치 않을까요?
 불교신앙의 사업자인 불교인 운영 씨네락에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한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예수님으로 기록 및 전송도 가능)를
전송불가(부처님으로는 가능하면서도)로 처리 및 전문을 삭제시키는
이러한 불교식 사업 운영(씨네락의 무료문자서비스)의 행태가
심히도 의심스럽고 동시에 가련하네요.
 만일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이러한 소비자의
고발 건에 대해 처리가 무력하고 또
무능력하고 불가하다면 제가 직접 한 번
법에 고발(헌법 위반 -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며, 무료문자서비스를 유료로 이용케 하는
불법 사기에 대해)을 해 볼까요?
 과연 이러한 내용이 사회에 알려지고
또 모든 종교인들의 이슈가 된다면 이 사회에서는 불교인 기업체(씨네락)은 물론이요,
소비자고발센터의 입지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지금이 남겨진 기회입니다.
 (법치 국가 및 사회에서는 그 어떤 종교의 잣대나 기준점이 아닌
법적 권리와 실천에서부터 출발하고 또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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