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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지마이더스 ] 방문계약 해지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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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성현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1-10 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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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주) 지마이더스

11월에 클럽임페리얼 이란 회사에서 방문 계약이있었습니다. 당시 계약조건은 계약금에 환불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당일날 환불에 대한 이유, 즉 상황이어려워 여행을 못간다는 설명을했으며 환불은 어떻게 되냐는 예기를 하였고 저랑 계약을 하였던 그분은 처음부터 해약에 대한 조건과 이유 는 설명도 없었으며 제가 가지고있는 계약서에서도 해약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1월달이후로 저는 한달이후 취소를 해달라고 하였고, 그분은 알겠다는 말만 할뿐 한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취도 없었으며 , 날짜만 미루어 냈습니다. 전화를 하면 바쁘단이유로 신경을 쓰고있다며, 회피를하였고 더 이상에 취소환불에 대한 내용은 말도 없습니다.
계약 당일부터 해약에 대한 설명과 조건은 예기해주지 않고, 대표 번호로부터 전화를하여 취소를 할라고 해도 해약취소 부서에 연결하여 전화를 준다고 해놓고 전화도 없고, 부연 설명도 없었으며, 이러한 상황에 저는 더 이상 참을수가 없습니다.
계약 당시 2.200.000 이라는 계약금이 있어야 계약을 할수있다는 설명에 분명, 돈이 없어 계약을 못한다고 말을하였고, 계약을 하러 오신분은 그럼 되는대로 카드로 결제를 원하였습니다. 그러하여 1.000.000원을 카드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제 계약서는 2012년 11월달에 계약을 한것인데 계약서는 2008년도이후 법이 이행되는 계약서 였고 그 내용엔 해약에 대한 내용은 일체 없으며 위약금이나 해약 대상에내용은 없으며 계약을 하러 오신분은 단지 1년안에 해약은 안된다는 말만 하였고,
그내용은 매번 전화를 할때마나 1년안에 해약이 안되는건 아시지 않으냐며 또같은말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클럽임페리얼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약관을 확인하였을땐
아무내용이 없다가. 요 근래 확인을 했을땐
해약에 대한 내용은 계약이후 15일 안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표기가 되있었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전화를 했을때에도, 똑같은 말, 1년안에는 취소가 안된다는 말 밖에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해당업체 회원권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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