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차량과다른것​같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개인 ] 홈페이지차량과다른것​같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병수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1-30 14:40:12

본문

안녕하세요.

중고지게차를 천백만원을주고지난주구입했슴니다.새차와다를것없고 수리가
완료된것이라고헀고,고장이없다고 했는데 구입후다음날차량을쓰려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창고바닦부분에 오일이 뿌려져 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차에서오일같은 것이
새어지고 있었슴니다.혹시나해서 몇차례확인했지만 차에서 누유되고 있었슴니다.
수리보장서비스기간및판매차량의내역서및입금후영수증등 아무것도
확인해주지도않고 차량이상에대해서 전화헀지만 추후조치를하여주지를 않아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답답합니다.도와주세요 지게차에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막연하기만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293 식음료 굽네치킨 설수철 2013-02-08
109292 생활가전 제대로전자 김미경 2013-02-08
109291 자동차 VIP모터스 최성주 2013-02-08
109285 서비스 현대탭배 정호준 2013-02-08
109284 자동차 스피드모터스 박용주 2013-02-08
109283 건설 스카이 윤여진 2013-02-08
109282 생활가전 SK브로드밴드 김인수 2013-02-08
109281 기타 gozirla.co 오정제 2013-02-08
109280 휴대전화 sk텔레콤 배소현 2013-02-08
109278 서비스 서울남부터미널 봉보근 2013-02-08
109277 기타 미투디스크 임석철 2013-02-08
109272 기타 떠오름 채양숙 2013-02-08
109270 기타 KT,LGU+ 김영희 2013-02-08
109261 기타 딸기봉투 김정희 2013-02-08
109260 서비스 대룡해운 조규봉 2013-02-08
109259 생활용품 한섬 시스템 양자연 2013-02-08
109258 휴대전화 lg u+ 안광수 2013-02-08
109257 생활가전 삼성전자 최용운 2013-02-08
109256 자동차 토마토대리운전 유재현 2013-02-08
109255 휴대전화 kt통신 서지나 2013-02-08
109254 서비스 운동화빨래터 서요한 2013-02-08
109253 식음료 위메프 정아름 2013-02-08
109251 통신 KT 송재환 2013-02-08
109250 생활용품 옥션 이동숙 2013-02-08
109249 생활가전 안광전자 임지혜 2013-02-08
109246 휴대전화 플러사알파통신 박나미 2013-02-08
109243 휴대전화 넥슨 신현섭 2013-02-08
109242 기타 왕자와 공주 미술샘 2013-02-08
109241 자동차 대성모터스 김도현 2013-02-08
109240 자동차 자동차 김소정 2013-02-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