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환불 불가 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웨딩연합회 ] 계약금 환불 불가 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두호
  • 조회수 : 892회
  • 작성일 : 13-02-15 10:30:10

본문

상담을 받고 서울 웨딩연합회에 계약금 9만원(현금)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결혼은 패키지로 하지 안으면 예식장 대관이 어려워 한곳으러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690 서비스 (주)대륜 e&s 이지윤 2013-01-27
106686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27
106684 기타 KT 구본삼 2013-01-27
106682 생활가전 엘지전자 박재영 2013-01-27
106678 서비스 대한통운택배 황선영 2013-01-27
106677 기타 대치주유소 이종돈 2013-01-27
106676 기타 르네셀화장품 박희정 2013-01-27
106675 기타 (주)쥬비코스르네셀 박희정 2013-01-27
106674 기타 안동병원 김찬일 2013-01-27
106673 통신 헬로모바일 김재철 2013-01-27
106672 기타 토탈트레이딩 김 창성 2013-01-27
106670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27
106669 자동차 부천 오토맥스 박승 2013-01-27
106668 서비스 대한통운 택배 박진성 2013-01-27
106667 digital 롯데마트 강동우 2013-01-27
106666 자동차 M파크와중고차뱅크 송섭 2013-01-26
106665 서비스 연테크 신동호 2013-01-26
106664 서비스 금호리조트 유성재 2013-01-26
106663 생활용품 NSMOLL 윤수진 2013-01-26
106662 서비스 아프리카tv wesa 2013-01-26
106661 휴대전화 프라다

처리중

환불관련
이형건 2013-01-26
106660 기타 착한고기 서울대점 여재균 2013-01-26
106659 기타 두산위브관리사무소 노성철 2013-01-26
106658 휴대전화 sk텔레콤 박향은 2013-01-26
106657 자동차 율선주유소 윤상진 2013-01-26
106656 자동차 네비게이션 할인매장 김재하 2013-01-26
106655 서비스 용인고시원아카데미 강태석 2013-01-26
106654 기타 동백블루키문화센터 황해순 2013-01-26
106653 서비스 질러 고은채 2013-01-26
106652 생활용품 바로크가구 윤태식 2013-0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