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코에듀 교육비 카드결재후 취소 했는데 1달뒤 계약취소가 된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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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코에듀 ] 빈코에듀 교육비 카드결재후 취소 했는데 1달뒤 계약취소가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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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규
  • 조회수 : 447회
  • 작성일 : 12-12-27 1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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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6일 집사람(이혜영)이 (주)빈코에듀와 과외수업 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치 228만원을 국민카드로 6개월 할부로 결제 했습니다. 저녁에 퇴근후 수업방식 확인결과 화상통화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수업방식이 생소하기도 하고 학생(정승환)이 수업방식에 적응할지 몰라서 우선 1개월만 계약하고 이후에 적응여부를 확인후 재계약하겠다고 하니, 6개월치 환불 및 1개월 재계약이 가능한데 국민카드는 1개월 후에 환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회사 내부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 잘 납득이 안됩니다. 물건구매나 다른 음식점 등 카드결제후 이틀이 지나도 취소가 되고 하는데 내부규정 때문에 한달뒤에 취소가 된다니 회사편의의 처사인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전화한 빈코에듀 담당자는 이해진 부장입니다.(대표번호 1577-5521)
지금은 6개월 결재한 금액 전체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상태고 재계약은 하지 않을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과외 해지 시 환불 관련하여 업체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학원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강의가 개시가 되었을 경우에는  교습시간이 3분의1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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