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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유플러스 ] 엘지 인터넷 해지와 관련 부당한 위약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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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방환
  • 조회수 : 410회
  • 작성일 : 12-12-28 15: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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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인터넷을 가입하여 아파트에서 부모님께서 사용하고 있다가 아파트를 임대를 내주고 부모님꼐서 시골로 귀농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인터넷 이전 신청을 하였습니다..^^

엘지쪽에서 확인을 하고 인터넷 설치가 안돼는 지역이라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전입한 주민등록등본과 타사 인터넷설치확인서를 넣어주면 위약금없이 해지가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저는 타사 인터넷 설치 확인서가 왜 필요한지 물었으나 필요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할수없이 저는 일단 정지를 하고 혹시 인터넷 필요한 사람있으면 옮기려고 알아봣으나, 옮길만한 곳이 없었고 그러던 도중 11월,12월 다시 요금이 청구되자 LG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직원은 전입신고한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되나 주소를 옮긴지 3개월이내 신청을 하여야 위약금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애기로 위약금 징구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1. 회사에서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받는 것은 정당합니까?

 2.  회사에서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지하는것인데 3개월이라는 기간은 왜 있는 것입니까?

 3. 처음에 상담할 당시 타사 인터넷 가입신청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왜 필요한 것인지...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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