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택배 ] 현대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영주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1-09 21:58:49

본문

1월 4일날 기다리던 물건이 오는날이였어여  정확히 물건은 설화수 클렌징폼 이랑 오일이였거든여...
마음설레며  택배아저씨 전화 기다렸습니다...회사라서 일하는도중에 전화가 와서  받질못했어여
그래서 전화를걸어서 통화는했죠~통제실에 맡겨달라고~오후4시였을꺼에요...퇴근길에 찾으러가니깐
있어야할 물건이 없는거에여~4일이 금요일였으니깐  담날 토욜날에 다시또 찾으러갔습니다~통제실 아저씨랑 또열심히 찾았습니다 역시나 물건은  보이지않았구요~
택배아저씨는 분명히 맡겼다고하는데  물건은 없고  그럼 도난인데  그렇다고 택배아저씨 말만 믿을수없구요..통제실과  택배쪽은  서로 책임이 있다며 실랑이가 오가구여~본인들은 책임이 전혀 없다는겁니다..
중간에 저는 물건산죄밖에 없어여 물건 산 업체에는 구매확정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이런적이 첨이라  난감하고 머리가깨질지경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느쪽에 받아야하나여?? 정확히 알고싶습니다~꼭 알려주세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에서 받기로 하신 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406 기타 스카이라이프 이진균 2013-02-04
108405 유통 말랑루즈 류진영 2013-02-04
108404 기타 애플사 방윤수 2013-02-04
108403 휴대전화 올레kt 김선교 2013-02-04
108402 휴대전화 lg 전자 조영랑 2013-02-04
108401 자동차 쌍용자동차 김재승 2013-02-04
108400 기타 수프림가구 이한나 2013-02-04
108399 기타 씨티우먼미용전문학원 조영희 2013-02-04
108398 식음료 대한통운택배 박승호 2013-02-04
108397 digital 삼성전자 권영희 2013-02-04
108396 서비스 비상에듀한유민 정수연 2013-02-04
108395 서비스 한진택배 김슬기 2013-02-04
108394 기타 한영관광계발 서종현 2013-02-04
108393 휴대전화 sky대구중앙서비스 오창현 2013-02-04
108392 통신 모름

처리

이종민 2013-02-04
108391 통신 모름 이종민 2013-02-04
108390 서비스 롯데닷컴 유수연 2013-02-04
108388 휴대전화 LG전잔 김문정 2013-02-04
108386 식음료 커피빈 오영미 2013-02-04
108382 서비스 중앙일보 송명규 2013-02-04
108381 통신 올레 KT 권철오 2013-02-04
108380 통신 파아란 김재인 2013-02-04
108379 기타 ktx 권혁하 2013-02-04
108378 휴대전화 씨제이헬로비전 박근택 2013-02-04
108377 휴대전화 KT고객센터 박민지 2013-02-04
108374 기타 연가엔터테이먼트 함훈규 2013-02-04
108373 유통 낫띵벗쿨 박보람 2013-02-04
108370 통신 00700 장춘화 2013-02-04
108365 기타 원데이맘 sjunga 2013-02-04
108359 생활용품 홍아맘 하사 2013-02-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