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대여후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금호정수기 ] 정수기 대여후 이런경우에도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진경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1-18 13:44:21

본문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게 되어 정수기를 3년 약정으로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1년5개월후에 가게를 다른사장님께 인계후 정수기도 같이

인계하기로  얘기가 끝난후  정수기 기사가 와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계약서를 작성하는 상황에서 인계받을 사장님과 정수기 기사님께서 시비가 오가면서

사장님께서 변심해서 위약금은 제가 물게 되는 상황이 되엇는데

정수기인 만큼 다른사람이 쓰던  물건이라 필터를 갈아달라는 요청을 한거뿐이 었는데

기사님은 갈아줄수 없다고 했고 그래서 사장님이 다음달에 바꿀거를 미리 바꿔달라고 부탁했지만

바꿔주지 못한다는 말에 사장님이 계약할이유가 없다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바꿔준다고 기분나쁜표정을

지어서 사장님이 계약못한다고 계속 하니까 그럼 자기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말할테니

사무실에는 전화하지말고 자기 전화로 연락하라고<싸우자는거죠>

 하고 갔다는데 본사에서는 기사분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사장님께서 변심하셨으니 전주인이던 제가

위약금을 내가 철거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인계절차를 다 했고 사장님은 부당한 서비스를 받으며

위생과 관련있는 정수기를 사용 할수 없다는데 이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수기 렌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이 경우 사업체를 인계받으시는 분과 기사분과 조율을 통하여 협의하셔야 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924 휴대전화 엔터시티 옷진 2013-01-15
103923 서비스 노인복지관 황하나 2013-01-15
103922 서비스 대한통운 구민지 2013-01-15
103921 생활가전 엘지전자 박재영 2013-01-15
103920 유통 cjgls 송경민 2013-01-15
103919 서비스 스카이위성방송 채경달 2013-01-15
103918 생활용품 가쉽걸 변미경 2013-01-15
103917 기타 로맨스다 장지아 2013-01-15
103916 생활용품 시제이홈쇼핑 배경화 2013-01-15
103915 생활용품 인터파크 이주은 2013-01-15
103914 유통 www.coszon 김영중 2013-01-15
103913 서비스 강북사컴퓨터세탁 조동국 2013-01-15
103912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15
103911 유통 코스존 김영중 2013-01-15
103894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15
103893 기타 아베몰 정현우 2013-01-15
103892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김남철 2013-01-15
103891 기타 소비자고발센터 조기석 2013-01-15
103890 서비스 c j택배 조기석 2013-01-15
103889 기타 인터파크 김정훈 2013-01-15
103888 기타 비앤비진 최효정 2013-01-15
103887 식음료 푸드월드 박명환 2013-01-15
103881 유통 cjgls 송경민 2013-01-15
103865 생활가전 주부 문종숙 2013-01-14
103860 생활가전 삼성전자 조혜영 2013-01-14
103856 서비스 대한통운 서을민 2013-01-14
103855 통신 엘지유플러스 심주형 2013-01-14
103854 통신 sk 텔레콤 김진희 2013-01-14
103853 생활용품 잇츠아베 한예지 2013-01-14
103852 기타 블랙야크(가산동W몰 신현남 2013-0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