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했다가 환불요청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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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맨 ] 인터넷쇼핑몰에서 물건 구입했다가 환불요청했는데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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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우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1-11 09:21:06

본문

안녕하세요

인터넷쇼핑몰중에서

www.tieman2.com

이라는곳에서 신발을 주문했는데

1달가까이 물건이 오지 않다가

이제와서 물건없다고 다른걸로 바꾸라길래

너무 화가나서 그냥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아직 환불을 안해줍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환불요청시 3일이내로

환불을 해줘야하고 그이상시간이 지날시에는

시간에 따른 보상도 해줘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쇼핑몰에서는 3일이지나도 입금을 안해주네요.

그냥 멍하니 기다릴수도 있지만..

솔찍히 너무 화가 납니다..

작년에도 구매를했을때 비슷한 일이있어서

그때는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더이상은 못참겠네요..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소비자 보호 입장을 대변해주셨으면 합니다.

빠른 답변이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처리 지연으로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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