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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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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숙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1-16 18: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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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6월경 지인을 통하여 청호나이스를 사무실에 설치했습니다. 2011년 10월경 물에서 걸레 빤 냄새가
나서 고장신고를했고 기사분이 as를해주었습니다. 그 무렵 tv방송에 청호나이스제품결함으로 물을먹을수없다는 고발프로를 접하니 제품의 신뢰가 떨어져 회사에 연락해서 반품하겠다고 수거하라고 했더니 위약금
애기를해서 논쟁을하면서 2012년으로 넘어갔습니다. 1월경 코디네이터가와서 점검을하길래 내용얘길했더니 점검을 받지 않으면 반품할수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뒤 점검거부를하고 회사와 계속 신랑이를 했지만 가져가질 않았습니다. 3월경에 밀린 렌탈비를 정산하며 더이상 렌탈비를 낼 수 없다고 하며 코드를 뽑아 포장해 놓고 지금까지 사용을하질않고 있습니다.그후 정기점검도오지않으며 렌탈비만 요구하고있습니다. 채권관리팀에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니 소비자고발쎈타에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하여 고발하게되었습니다.
장기연체라고 매일 문자를 보내고있습니다.어찌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 사용중인 정수기 제품결함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며 거부하여 렌탈비정산하고 그뒤로 사용을 안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금청구가 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반송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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