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후 이염된 제품을 보상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오붓크리닝 ] 세탁후 이염된 제품을 보상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동석
  • 조회수 : 345회
  • 작성일 : 13-02-01 11:15:58

본문

1월9일경 뉴발란스패딩제품을 세탁의뢰하였고 당일 저녁 제품을 찾아가니
이염됬다는 말을 듣고 심의를 넣어보라는 세탁업자의 말에 11일에 뉴발란스 업체 브랜드를
통한 소비자단체쪽으로 심의를 넣어 29일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의결과 과도한 새제사용,장시간 침수의 의한 이염이란 결과가 나왔고
그 토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과실은 인정하되 보상은 소비자단체쪽에서
보상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지시가 없으면 보상을 않해준답니다.

이에 따른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는 통보나 지시를 요구합니다.

제품구입일이 43일가량 경과하여 95%보상이라하는데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윗글과 같이 보증기간이 지나지안아 전액보상을 요구합니다

선처랍니다.

세탁매장은 직작앞에 있는곳에서 한거라 집이랑 거리가 됩니다.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데 머리털나고 비싼돈 주고 산옷인데 3주가량을 못입어 고생했습니다.

매장위치 및 연락처: 오붓크리닝 02 713-6794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37-5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세탁의뢰하신 옷의 이염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9053 통신 LG유플러스 정연석 2013-02-07
109042 휴대전화 yujacha 문병윤 2013-02-07
109039 생활가전 삼성전자 송승협 2013-02-07
109038 기타 최병수 최병수 2013-02-07
109037 기타 유자차(컨텐츠거래소 조성은 2013-02-07
109036 식음료 남양,서울우유 강성욱 2013-02-07
109035 자동차 이한렌트카 김명신 2013-02-07
109034 생활용품 에이스코스메틱 정양숙 2013-02-07
109033 생활용품 삼성전자 김미현 2013-02-07
109030 기타 아이템베이 김윤정 2013-02-07
109029 서비스 노랑풍선 노성숙 2013-02-07
109023 기타 NCSOFT 전선환 2013-02-07
109018 생활용품 춘의동 가구타운 윤지환 2013-02-07
109015 기타 BCCA승무원학원 임선영 2013-02-07
109012 식음료 cu 남태호 2013-02-07
109005 통신 lg 박정한 2013-02-07
109004 기타 컴퓨터스쿨 김민성 2013-02-07
109003 생활가전 삼성전자 나인하 2013-02-07
109002 생활가전 태광전자 김용철 2013-02-07
109001 서비스 현대비치리조트 홍광표 2013-02-07
109000 휴대전화 LG U+ 곽미희 2013-02-07
108994 서비스 G마켓 대한이 2013-02-07
108991 서비스 아시아나항공 홍범기 2013-02-07
108990 기타 주부 헬렌 2013-02-07
108989 기타 한샘 김** 2013-02-07
108988 기타 귀부인가구 권현주 2013-02-07
108987 기타 티켓몬스터 정미희 2013-02-07
108986 기타 아이비쇼핑넷 김미영 2013-02-07
108985 서비스 크린토피아 신금숙 2013-02-06
108984 식음료 통큰옛날시골통닭 정재준 2013-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