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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창트랜스 ] 비양심적업체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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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일중
  • 조회수 : 793회
  • 작성일 : 13-01-09 16: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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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을 장기보관해놓았는데 찾을때보니 보관도 잘못해서 가구며 모든 살림도구가 곰팡이가 피어있고 또 분명 계약할때는 차후이사비용을 30만원으로 계약해놓았는데 뒤에 말을바꾸어 추가비용을 지불해야만 이사를 해줄수있다며 추가비용조로 15만원을 더 요구하는 비양심적인 업체입니다
 또한 짐을 찾아와서보니 전자렌지.협탁.온풍기등등...여러가지 살림도구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실을알고 업체관계자에게 문의하여 어떻게 된것인지 물어보니 자기들도 모르는일이라며 무조건 책임없다는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안되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정말 어의없고 황당해서 이런글을 남깁니다
 업체명은"마창트랜스<마산점>입니다
연락처는 055-248-2404.080-223-2482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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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이삿짐보관을 의뢰하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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