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 관악지점 주의 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나연 ] 옐로우캡 관악지점 주의 요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연
  • 조회수 : 836회
  • 작성일 : 12-12-27 18:21:5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옐로우캡으로 택배를 보내면 받는 서울에서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택배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기 보다는 관악지점이 문제가 있는 듯 하여 화가나서 이젠 이렇게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 택배사를 맘대로 바꾸지 못해 안타까울 뿐 입니다.
하루 이틀 늦는 건 이해 합니다.
하지만, 관악지점은 전화 10통에 1번 받을까 말까 하구요, 택배기사의 핸드폰 전화번호도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00000000 이딴식으로 올려둡니다.
물건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쩌란 건지....
회사 업무 시간이 한 참 지난 후에 불쑥 오기도 합니다.
미리 옐로우켑에서 전화 주지 않을거라면 답답한 이쪽에서라도 전화를 해서 미리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오전에 사무실에서는 오늘 도착 할 거라더니, 결국 6시 이후가 되도록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도 옐로우켑 관악점 비난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경고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을 더이상 바보로 여기지 말게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 곳과 싸우는데 지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411 식음료 웅진코웨이 민광대 2013-01-30
107410 식음료 동아오츠카 박동은 2013-01-30
107409 기타 스타일핑크

처리중

환불요청
이덕비 2013-01-30
107408 생활용품 가람북 강혜영 2013-01-30
107407 기타 홈쇼핑 궁금 2013-01-30
107405 생활용품 슈베베 정흥석 2013-01-30
107403 기타 스티힐리조트 candy 2013-01-30
107400 기타 (주)민스샵 임선자 2013-01-30
107398 식음료 웅진코웨이 민광대 2013-01-30
107391 기타 강남터미널 새로생긴 최창남 2013-01-30
107384 기타 cj몰 유재성 2013-01-30
107383 통신 k t 송민아 2013-01-30
107382 통신 통신사 홍정원 2013-01-30
107381 기타 해남고구마팜 박수연 2013-01-30
107380 금융 현대해상 김형춘 2013-01-30
107379 휴대전화 LG U+ peabo80 2013-01-30
107378 식음료 남양우유 연신혜 2013-01-30
107377 digital 하이마트-분당점 김경미 2013-01-30
107376 기타 요넥스 김성진 2013-01-30
107375 digital 한국와콤 강병준 2013-01-30
107374 유통 한진택배 서성원 2013-01-30
107373 기타 요넥스 김성진 2013-01-30
107372 기타 대한통운 민정숙 2013-01-30
107371 기타 공신에듀 김병희 2013-01-30
107370 통신 sk브로드밴드 이경인 2013-01-30
107369 기타 홈앤쇼핑 김애라 2013-01-30
107368 휴대전화 G마켓 김지연 2013-01-30
107367 기타 홈앤쇼핑 김애라 2013-01-30
107366 휴대전화 s 무비 김재상 2013-01-30
107360 식음료 함소아 이지영 2013-0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