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이렇다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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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 삼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이렇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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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1-12 17: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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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2011년 가을정도에 구입을 해서 그해 12월에 김장을 해서 넣었는데  한달사이 에 김치가 익어 있어서 서비스신청을 했습니다.  기사가 와서 점검한 결과 소비자 사용미숙이라고 하면서(기존에 이미 김치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서 어이상실..) 온도를 낮춰서 사용하라고 해서 글케 했는데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김치는 얼고 또다시 서비스를 신청하였답니다.
 이렇게 되자 저희는 제품의 하자제기를 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공정거래법상 구입한지 한달이내에만 환불이 된다지요...?  그럼 김치냉장고의 기능은 김치를 오랫동안 일정하게 보관하는것이 목적인데, 그저 일반 냉장고처럼 보관하는 기능만 유지하는게 맞는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냉각기부분을 수리해서 사용하던자에
또다시 하자발생.  2012년 7월에 냉장고의 기능이 안되어서인지 김치며 음식들이 상해서 다버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저희는 더이상 못쓰겠다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다시와서 냉기닌 염도측정을 들먹이며 이렇게 사용하다가 구입한지 2년이내에 동일한 하자로 3번이상 서비스가 발생하면 환불을 해준다는 애매한 말로 또다시 일단락 시키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올해에도 김장을 해서 넣었건만 또다시 한달도 안되어서 김치는
익어버렸고 저희는 더이상 이제품을 사용할수 없어서 삼성측에 환불및 피해보상을 요청했습니다.ㅣ
  서비스기사도 수리불가라는 판명을 했는데고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환불기간인 1개월이라는 말도안되는 소리로 모든 책임을 소비자인 저희에게 떠넘기고 있는데,,,정말 억울합니다.
 지금 빨리 김치냉장고를 교체해서 김치를 넣어야 되는데 삼성측에서는 환불은 안되고 저희가 사용한 기간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뺀 나머지만을 지급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에게 "공정거래법상" 환불기간은 이미
지나서 환불조치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한거라고 하는데..정말 삼성이라는 기업들이 등에 업고 있는 "공정거래법"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랍니까?
 제품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모를까,  김치냉장고는 1개월이내에만 환불조치가 가능한다라면, 김장은 대부분 겨울에 해서 1년이상을 보관하는 제품인데,  그럼 여름에 구입한 사람들은 김장을 언제 하라는 말인지요..
또 말도 되지 않는것이  김치를 1개월만 보관해서 먹는것도 아니고  그럼 뭣하러 일반냉장고를 두고 구지 김치냉장고를 사서 사용하단 말입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일단 삼성측에서는 법률상 자기들의 조치사항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본사에서는 해당센터로, 해당센터는 본사로 책임을 미루로 있으며, 급기야는 수리해서 다시쓰면 될것은 왜 그렇게 안하느냐고 종용하면서, 그럼 저희가 제품에 하자가 또생기면 그땐 책임질수 있냐고 했더니 그건 자기의 소관이 아니라는 해당 센터장의 답변을 듣고 이렇게 그대로 덮을수가 없어서 호소합니다.  전액환불및 두번에 걸친 김치의 피해보상을 꼬옥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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