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캡 관악지점 주의 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나연 ] 옐로우캡 관악지점 주의 요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나연
  • 조회수 : 622회
  • 작성일 : 12-12-27 18:21:50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옐로우캡으로 택배를 보내면 받는 서울에서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택배에 비해 전반적으로 떨어진다기 보다는 관악지점이 문제가 있는 듯 하여 화가나서 이젠 이렇게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 택배사를 맘대로 바꾸지 못해 안타까울 뿐 입니다.
하루 이틀 늦는 건 이해 합니다.
하지만, 관악지점은 전화 10통에 1번 받을까 말까 하구요, 택배기사의 핸드폰 전화번호도 기록해 두지 않습니다. 00000000 이딴식으로 올려둡니다.
물건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어쩌란 건지....
회사 업무 시간이 한 참 지난 후에 불쑥 오기도 합니다.
미리 옐로우켑에서 전화 주지 않을거라면 답답한 이쪽에서라도 전화를 해서 미리 알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오전에 사무실에서는 오늘 도착 할 거라더니, 결국 6시 이후가 되도록 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들어가도 옐로우켑 관악점 비난 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경고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들을 더이상 바보로 여기지 말게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 곳과 싸우는데 지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저녁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700 휴대전화 4:33 강민석 2013-01-14
103698 기타 바가지머리 정혜미 2013-01-14
103697 서비스 한진택배 박미선 2013-01-14
103693 휴대전화 lg텔레콤 김동한 2013-01-14
103691 서비스 인터파크 박지혜 2013-01-14
103690 기타 옥션5 강군삼 2013-01-14
103688 생활가전 (주)에프씨센추리 김태현 2013-01-14
103685 서비스 옐로우캡택배 조경화 2013-01-14
103680 기타 진에어 엄지희 2013-01-14
103679 생활용품 어리샵 신성민 2013-01-14
103677 기타 옥션 전승환 2013-01-14
103676 금융 차티스보험회사 박순영 2013-01-14
103675 금융 개인 오재남 2013-01-14
103673 기타 대한통운, 쿠팡 박현정 2013-01-14
103668 기타 한국자기주도학습개발 김효진 2013-01-14
103659 통신 kt 현이맘 2013-01-14
103657 서비스 중앙난방시설관리 유은미 2013-01-14
103656 서비스 현대위가드 전정민 2013-01-14
103655 서비스 K2 이기성 2013-01-14
103654 기타 현대택배 박지선 2013-01-14
103653 기타 투어랑 추성희 2013-01-14
103652 서비스 멀티커뮤니케이션 김희숙 2013-01-14
103651 기타 AMT휘트니스 임미영 2013-01-14
103650 기타 그레안트 김수정 2013-01-14
103648 통신 지오엔티 이중희 2013-01-14
103647 통신 개인 이원덕 2013-01-14
103646 생활가전 엘지전자 이지윤 2013-01-14
103645 자동차 삼성자동차 박지현 2013-01-14
103644 생활용품 자연담은 천승희 2013-01-14
103643 기타 ant-ant 백은숙 2013-0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