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의류 인터넷 구매후 시범 착화, 착용에 대한 반품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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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가든 ] 신발,의류 인터넷 구매후 시범 착화, 착용에 대한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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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세영
  • 조회수 : 134회
  • 작성일 : 13-01-24 1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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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 1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슈플레이코리아 홀리가든에서 신발 1개, 크림색바지1개, 티셔츠1개, 검정색바지 2개를 인터넷 구입하였습니다.
이중 신발과 크림색바지, 검정색바지 1개 사이즈문제로 배송료5,000원을 부담하여 전화통화후 1월 15일 반품처리 하였습니다.

1월23일 반품건에 대해서 홀리가든 1588-1425전화가 와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발과, 크림색바지를 배송료부담하라고 하면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
사이즈가 작아서 반품한 제품이라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끝까지 반송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가 연락을 취하겠다라고 하니, 그 조치에 따라 할 것 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반품불가 사유는
크림색바지에 아주 자세히 꼼꼼히 보니 얼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상 흰색,크림색바지는 반품이 불가한 사이트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인터넷상으로 크림색바지가 반품이 불가하다면 인터넷으로 흰색, 크림색바지를 팔지 말아야한다고 봅니다.
 일단 착용한 상품이기때문이라는 이유인데, 옷을 받아서 입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입어보고 사이즈가 작으면 바로 반품처리하는 것은 소비자가 당연 해야할 권리입니다.
 홀리가든은 크림색, 흰색제품에 대해서 반품받을 의사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반면 검정색바지는 똑같이 입어봤는데도 표가 안나서 반품이 된다라고 합니다. 검정색바지 반품처리로 5,000원을 제가 부담했으니, 다시 반품불가하여 보내는 크림색바지에 대해서 배송료를 부담하랍니다.
반송받길 원하지도 않는 제품을 말입니다.
 제가 원래 인터넷구매를 잘하는 편인데 크림색, 흰색바지상품이 반품이 불가한 사이트는 홀리가든 처음입니다. 하프클럽이나 패션플러스에서는 당연 반품처리되는 것이 홀리가든에서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신발 문제입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반품처리한 것을 착화하였다는이유로 이것 또한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발도 받아서 신어보는 것이 당연한데, 신어본 장소가 방이아니라 사무실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신발 바닥상에 착화흔적이 있고 닿아 있다고 합니다.
신어보는 것으로 신발바닥이 닿아다고 한다면 신발바닥 제품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원은 사무실 바닥 환경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제가 평소 240미리를 신는 데 겨울 부츠상품이라 245미리를 구매하엿으나 작았습니다. 그러나 고객상담요원은 주변에 240미리 신으시는 분에게 신어봐라고 했더니 신발이 엄청크다라고 표현하시고 245~250미리 신는 분 신발이 아주 편하다라고 하면서, 내발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홀리가든에서는 사무실바닥환경, 내 발사이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품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고 내말조차 믿지 않겠다는 거죠. 아주 불쾌합니다.

홀리가든에서는 사무실바닥환경, 내 발사이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홀리가든은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해서 처리하는 데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겠다라고 합니다. 알아서 하라는 거죠.
사이즈가 작아서 반품하는 제품을 착화, 착용했다라는 이유로 반품조치가 불가하다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횡포입니다. 입어보고, 신어보고 바로 반품처리한 상품이 반품이 되지는다는 것인지 황당하고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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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반품을 거부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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