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렌탈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청호나이스 ] 이중렌탈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남선
  • 조회수 : 896회
  • 작성일 : 13-01-03 11:17:23

본문

세정기 교체의사도 하지않았는데
렌탈료를 자동이체  통장서
1년이상  출금되었기에
환불요구 하였더니
이중출금된것  확인후에도
1개월이 지나도 환불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5년 전에도 2중출금 되어
환불  받은적 있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렌탈료 이중출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919 생활가전 소니 강지은 2013-01-08
101917 생활용품 미켈란제이 정윤재 2013-01-08
101916 서비스 웨딩플랜플러스 김장구 2013-01-08
101914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1-08
101911 건설 디자인하우스 이보용 2013-01-08
101910 기타 11번가

처리중

11번가
김지원 2013-01-08
101908 기타 현대몰,11번가 조윤희 2013-01-08
101903 생활용품 한진택배 남연지 2013-01-08
101902 식음료 한진택배 김재곤 2013-01-08
101900 생활용품 코스존 박예랑 2013-01-08
101898 기타 6천대리운전 suk 2013-01-08
101897 기타 파일매니아 정민용 2013-01-08
101896 서비스 한진택배 최계천 2013-01-08
101895 생활가전 삼성전자 서효봉 2013-01-08
101893 건설 청주 인하우스 인테 이상진 2013-01-08
101892 건설 인하우스 인테리어 이상진 2013-01-08
101891 기타 시네마꾹 한기성 2013-01-08
101890 기타 티켓몬스터 최지영 2013-01-08
101889 통신 스마텔 김황 2013-01-08
101888 식음료 홈쇼핑 성기헌 2013-01-08
101887 유통 CJ택배 최병민 2013-01-08
101886 기타 엘롯데 이연주 2013-01-08
101885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1-08
101884 금융 티켓몬스터 김승예 2013-01-08
101883 서비스 에듀천사 도채경 2013-01-08
101882 휴대전화 cj e&m,로코모 박승민 2013-01-08
101881 휴대전화 CT모바일 이승운 2013-01-07
101880 기타 쿠벤렌지후드 윤재학 2013-01-07
101879 기타 럭스코코 정영애 2013-01-07
101878 기타 대치은마119세탁소 류지연 2013-0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