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백블루키문화센터 ] 강좌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해순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1-26 18:15:20

본문

경기도 용인 동백블루키문화센터에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문화센터강좌가 3개월씩 입니다.
1개월 남은 강좌를 환불하려 했는데 동백블루키 문화센터는 평생교육원법이라며 환불 불가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문화센터, 홈플러스 문화센터등 모두 환불이 이뤄지고 있는데 어째서 동백블루키문화센터는 환불 규정이 이렇다면서 해줄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비자권리상 1개월 (4주) 강좌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어떻게 되는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수강기간이 1개월 초과시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0168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준석 2013-02-14
110165 자동차 현대렉카 정경수 2013-02-14
110164 휴대전화 보람통신 장재호 2013-02-14
110162 서비스 코리아나 화장품 정문경 2013-02-14
110160 식음료 쥬빌리 쇼콜라띠에 김은경 2013-02-14
110156 생활가전 아이리버 김종현 2013-02-14
110155 기타 hs플래닝 박석환 2013-02-14
110146 기타 서비스사진관 송기택 2013-02-14
110144 통신 epayone 정용송 2013-02-14
110143 서비스 한영관광개발 박성철 2013-02-14
110142 기타 u-line 조유정 2013-02-14
110141 식음료 정식품(이마트) 김민규 2013-02-14
110140 통신 LG유플러스 김선미 2013-02-14
110139 자동차 미동전자 김환철 2013-02-14
110138 휴대전화 씨제이헬로비젼 민맘 2013-02-14
110136 휴대전화 LGT텔레콤 LGT사용고객 2013-02-14
110135 생활용품 포에버21 최겨레 2013-02-14
110134 생활가전 LG전자 남궁윤미 2013-02-14
110133 식음료 베이비스온리오가닉 한미정정 2013-02-14
110132 digital 월드컴퓨터 최정현 2013-02-13
110131 식음료 농심 이영숙 2013-02-13
110130 금융 솔로몬 최윤영 2013-02-13
110129 기타 광명성애병원 전일도 2013-02-13
110128 digital 아이머큐리 박종구 2013-02-13
110126 서비스 교원가족상조 강호녕 2013-02-13
110124 식음료 베이비스온리오가닉 한미정 2013-02-13
110123 식음료 이마트 김문주 2013-02-13
110122 기타 Gmarket 표문경 2013-02-13
110121 휴대전화 skt 전미영 2013-02-13
110116 식음료 이마트 김문주 2013-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