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 검사 오류件(무사고->사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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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자동차검사정비 ] 중고차 성능 검사 오류件(무사고->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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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현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3-01-20 12:10:42

본문

중고차를 1월5일 구매하였습니다.
성능점검표에는 모두 양호 하고 무사고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공업사 들어갔다가 사고차라는 이야기를 듣고 검사를 다시 받았더니
성능점검표가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원자동차검사정비(주) 에 직접가서 다시 확인하였으나 경미한 사고라고 발뺌을 하기 시작하더니
결론은 이정도 사고로는 소비자가 절대 검사소를 이길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보시면 경미한 사고는 아닌것 같고 다른쪽에서 검사했을때는 보상비가 차량가에 13%정도를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곳저곳 사고가 많이 나서 차량을 타기가 싫은데 보상 받을수 있는지.. 또는 교환할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다자녀 가구로 취등록세를 면제 받았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그쪽에서는 고발하든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첨부파일은 처음 차살때 받은 성능 기록부와 나중에 다시 검사한 성능 기록부 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사고부위 찍은거구요. 안쪽부분 못찍은곳이 몇군데가 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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