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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상사 ] 이런 사람 사기꾼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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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한경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3-01-21 13:38:32

본문

불렉박스 판매하는 김성욱 이라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십씀니다

처음에 A/S 맞겨서 20일  두 번쩨 A/S 3개월 넘어 걸려

중국에 A/S 보네서 오래 걸 렸데요 본체하고 메모리 32기가

꼿혀있는데로 보넷는데 플렉박스 본체만오고  32기가 메모리는

오지않았어요  A/S문제로 전화를 3개월  동안 100통 넘게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않 았고 화가나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637번지

찾아 갇는데 32기가 메모리는 없다고 합니다 이계 말이됩니까

112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없었답니다 경찰관 께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3만원 짜리 메모리받으러 비싼 기름 때가면서 갇겟

읍니까  이런사람 사기꾼 아닌가요  A/S/보네면  무조건 중국에 보네야 된데요

보넨 중국으로 보넨송장도 없고요 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진상사 전화번호 입니다  031--775--7220  010--8559--7060  이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블랙박스의 하자로 메모리와 같이 a/s보내셨는데 블랙박스만 보내더니 처음부터 메모리는 없었다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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