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빈코에듀 ] 과외수업 중도해지시 위약금 및 환불금액 지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종천
  • 조회수 : 524회
  • 작성일 : 12-12-28 10:17:21

본문

2012년 11얼26일 (주)빈코에듀에 저희 딸이 과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상담교사인 박동수 교사와 저희 집사람이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 상담내용 -
1. 전문과외로 서울대,연,고대졸업자인 우수한 인재 교사가 전문 과외한다고 상담
2. 상담시 중도해지는 위약금없이 전액 해지가능하며 환불금액은  바로 입금처리해준다고 설명함.
    (상담교사는 6개월 계약을 권고... 하지만 카드한도로3개월만 계약)

- 부당행위 고발사항 -
1. 상담과정과 다른 선생님 수업 스카이대 출신이 아님
2. 계약시 위약금이 없다고 상담교사가 분명히 구두상 말씀을 하여 3개월 가입
    만약 위약금 발생한다고 고지하면 1개월 계약 하였을 것 입니다.
3. 계약해지는 12월 19자로 해지 통보 하였으나 해지환급금은 1월 말경에 입금 해준다고 통보

해당 업체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었음을 주장하나 상담교사는 전혀 없다고 하여 이용약관은 보자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주)빈코에듀는 상습적인 수법으로 학생을 상대로 부당한 수익을 챙기고 있어
소비자고발센터에 의뢰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 귀책사유일 경우 10%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756 기타 대한통운.. 김홍수 2013-01-10
102754 서비스 lig보험 박주연 2013-01-10
102750 기타 앤피치 이종서 2013-01-10
102747 식음료 (주)여성생활건강 장은호 2013-01-10
102745 휴대전화 삼성전자 조은영 2013-01-10
102737 생활용품 노리샵 김경옥 2013-01-10
102734 기타 한빛나노의료기 정경훈 2013-01-10
102733 금융 동부화재 박민서 2013-01-10
102730 기타 렐라로즈 손영미 2013-01-10
102724 유통 토모토모 임현재 2013-01-10
102721 기타 대한통운 송정민 2013-01-10
102720 기타 결혼공부방 김상균 2013-01-10
102719 기타 탭소닉 최원석 2013-01-10
102715 유통 현대h몰 박종성 2013-01-10
102709 기타 bon 임정석 2013-01-10
102704 기타 카페 권나현 2013-01-10
102703 생활용품 대한통운 정경호 2013-01-10
102702 생활용품 대한통운택배 강정훈 2013-01-10
102698 서비스 한국스마트카드 김원 2013-01-10
102695 서비스 소니코리아,판매자 김태현 2013-01-10
102694 기타 싸이코마네 김기주 2013-01-10
102693 서비스 대한통운 반청 2013-01-10
102692 기타 랠리몰 김규식 2013-01-10
102691 기타 인빌스 이혜련 2013-01-10
102690 생활용품 동부산업 임은숙 2013-01-10
102689 기타 구두이데아샾 권국희 2013-01-10
102688 생활가전 동양매직 노연주 2013-01-10
102687 기타 IN MY TIME 최금선 2013-01-10
102685 휴대전화 LG U 플러스 김명숙 2013-01-10
102684 통신 봉양교회 이영국 2013-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