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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코에듀 ] 환불처리를 자꾸 미루고 돈을 안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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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향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1-23 0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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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에 빈코에듀와 3개월 계약으로 화상채팅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채계적이지도 않았고
학생과 빈코의 일정관리 조차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8월, 9월 수업 후
한달분의 교육비 60만원중 해지 수수료를 제외하고
520,200을 환불요구를 2012년 10월 6일 했습니다.
해서 빈코에듀는 처음엔
11월30일에 입금될거라고 했습니다.
다음엔 12월 18일
다음엔 2013년 1월 11일
다음엔 2013년 1월 17일...
그것도 제가 연락을 해서 겨우겨우 받은 약속들이였습니다.
역시 오늘 1월 23일인데도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좀 도와주세요....
해약할려고 할때도 욕만 안 했다뿐이지 사람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투로 ....
완전 화장실 가기전과 갔다 온 후의 태도가 너무 달라요...
애 공부 좀 시켜 볼려고 했다가
제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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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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