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구두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구 ] 식당에서 구두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복
  • 조회수 : 157회
  • 작성일 : 13-01-07 15:46:24

본문

어제 오후에 칼국수를 먹으러 식당에 가서 신발장에 넣어둔 구두를 분실하여 식당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러 갔는데 식당주인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  알려 주세요

출입구에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614 기타 아이라 아이라 2013-01-31
107613 기타 강남 라사라 학원 류영화 2013-01-31
107612 유통 골드키 박충현 2013-01-31
107611 식음료 다이어트홀릭 이샛별 2013-01-31
107610 휴대전화 에이스네트워크 김기헌 2013-01-31
107605 휴대전화 스카이 박경민 2013-01-31
107604 휴대전화 스카이 박경민 2013-01-31
107603 서비스 신승원 컷앤컷 건대 이예리 2013-01-31
107597 기타 옥션5 박지현 2013-01-31
107594 생활용품 오병이어 장동규 2013-01-31
107593 기타 장원한자 정선주 2013-01-31
107591 생활용품 옥션5 서경택 2013-01-31
107590 생활용품 오병이어프린터잉크 장동규 2013-01-31
107589 기타 삼덕과학 2013-01-31
107588 해결&감사글 sk텔레콤의정부역 김지훈 2013-01-31
107587 서비스 동부택배 김우승 2013-01-31
107586 생활가전 개인 이봉환 2013-01-31
107582 서비스 세부퍼시픽항공 김종빈 2013-01-31
107580 생활가전 개인 이봉환 2013-01-31
107561 휴대전화 LG ,KT 김은아 2013-01-31
107560 식음료 목우촌(성남점) 김정아 2013-01-31
107558 서비스 은진피부관리실 윤기준 2013-01-31
107557 생활용품 2bani 채재훈 2013-01-31
107556 서비스 동부택배 김우승 2013-01-31
107555 기타 패션플러스 김진희 2013-01-31
107554 건설 한양철재

처리중

철근반품
장공순 2013-01-31
107553 기타 만촌이마트 김다진 2013-01-31
107552 서비스 아프리카tv 2013-01-31
107551 식음료 삼양식품(주) 김종범 2013-01-31
107550 식음료 봉천 유성할인마트 이수연 2013-01-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