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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리룩 ] 판매인의 오만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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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예슬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13-01-08 2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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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 월 1 일 주문한 패딩코트를 1월 8일 오후 9 시에 배송을 받았는데
물건을 보니 트리밍됀 털이 손이 닿으면 빠질정도고 옷에 닿으면 다 묻어 버렸읍니다.
그래서 판매인에게 전화해서 상품불량 이니 반품해 달라고 했더니
죄송하단 말은 안하고 저보고 상품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대신 통화를 하셨는데 "아줌마"를 연발하며 말을 가로막았고
저한텐 그엄마에 그딸 이라며 자존심을 상하게 했읍니다.
그리곤 반품을 못해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읍니다.
그 상인은 저에게 무고한 말과 명예에 손상을 입혔읍니다.
상도덕 이라곤 찾아 볼수가 없는 사람이였읍니다.
헐리룩(032-425-2854) 이라는 상점에 대해 고발조치를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하시고 하자 관련한 업체의 불친절한 응대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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