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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osle ] 의류환불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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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수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1-17 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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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류 사이트 검색중 monosle이라는 곳에서 의류  (레빗너구리퍼럭셜롱코트)를 구입하고  현금계좌로
결재했습니다.
2013년 1월 7일 구입주문을하고 2013년1월15일 로젠택배로 물품을 받았습니다.
주문한 의류에 불량이 너무 심해서 구입처로 전화를 했더니 교환 및 환불 조치는 절대 불가하다하여 사진도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그런데 검수조치후 보내서 교환 환물조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후 인터넷 검색도 하지 못하게 IP주소를 차단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가지 주문을 했는데 그중 한가지 상품이 품절이라고 하면서 현금입금시킨 부분을 환불 조치대신 적립금으로 넣어준후 IP 주소를 차단시켰습니다. 스와로브스키원피스 34000원에 대한 부분도 구제 신청합니다.
사이트에 나온 주소지 :
홍콩 직수입 - 모노슬
www.monosle.com
강남구 압구정동 103-1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의류의 불량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거부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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