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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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림자동차운전학원 ] 성림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하수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1-22 11:34:01

본문

워낙 비싼 면허 학원이라 싼곳을 고르고 골라 등록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가격도 저렴하고 단기간에 딸 수 있다고 하여서 경북 영천에 있는 성림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책임지고 따게 해준
다고 말하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가까운 운전전문학원을 나두고 영천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한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가게된 둘째날 어머니 카드를 가지고
학원을가서 결제를 했습니다. 필기,장내기능은 붙었고 마지막 셋째날 도로주행 연습을 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하지만 도로주행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쳐야지라
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로주행 다시 두시간 연습하는데 십만원 가량이 필요하고 도
로주행 시험을 치는데 응시료 사만원 정도니깐 돈을 들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제 말은
두시간 연습 십만원, 응시료 사만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애초에 42만원만 내면 딸 때까
지 해준다고 하셔서 그 말만 믿고 간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애초부터 그 먼곳까지 가
서 면허를 딸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던지 피해보상을 분명히 받고 싶습
니다. 학생들을 상대로 하여 잘 모른다고 하여 거짓말을 하고 금액을 요구한 성림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운전학원 등록시 지불했던 비용으로 합격할때까지 재시험이 가능하다고했는데 도로주행을 떨어져 재시험을 보고자하니까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이미 지불한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111조 참고 할 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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