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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휴대폰 요금제 변경 시 추가요금 관련 민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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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미정
  • 조회수 : 572회
  • 작성일 : 13-02-18 1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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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순 쯤 사정상 요금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변경 후 5만원으로 뜨던 실시간 요금이 갑자기 22만원으로 오르는겁니다
분명 저렇게 많이 휴대폰을 쓸일이 없는데 .. 그래서 상담원과 통화하는데
요금제 변경 시 추가되는 요금이 있다며 팝업이 뜰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팝업은 커녕 그런 문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담원이 팝업창이 뜬다 했지만
저는 그걸 증명해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상담원이 보내준 캡쳐된 사진엔
팝업창이 아닌 아래 문구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게 팝업창이냐 했죠
그 상담원은 자신이 잘못말했다며 저렇게 나와있는데 못본건 고객님 탓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요금제를 바꿔도 문자나 팝업같은걸 보내거나
띄어줘야하는거 아니냐했더니 자신들을 통해 바꾸지 않았으니 그런것은 없다합디다
그럼 요금제를 바꿀 때 무조건 상담원에게 상담하고 바꿔야합니까 그리고 요금제 바꿀때
너무 허술하게 안전장치 하나없이 바뀌는것도 문제인것같습니다

우선 첨부된 파일을 꼭 확인해주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요금제 변경시 아래 빨간색글씨로 된부분이 KT에서 말한 경고문구입니다.
제 3자가 본다고 생각하고 몇번을 읽어도 무슨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크게 눈에 띄는것도 아니고 요금제 변경하기 바빠 읽지도 못하고 넘어가는게 다반수일겁니다.
자세히 봐도 추가 요금이 부가된다는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114 고객센터를 통해서 처리하라고 안내를 해줬다면 이처럼 아무것도 모른체 당하진 않았을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렇게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자면

1. 요금제 변경없이 기존 요금제를 요금정산일(말일)까지 계속사용하였다면 부가요금이 전혀없지만
중간에 단순히 요금제를 바꾸기만해도 설명하기도 힘든 추가요금 폭탄을 맞는 덫에 걸리게 되어있다는 점

2. 추가요금 부가 관련하여 고객에게 충분히 알릴 의무(요금제 변경 시 추가요금금액통지,문자,팝업,전화상담안내 등등)가
있음에도 고객이 전혀 이해할수 없는 문구로 대신함으로써 안전장치가 상당히 소홀하다는점 

3. 고객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다시 기존 요금제로 되돌려놓으려 해도 요금제 변경은 월1회로 제한되어 복구하기 힘들게 해놓은점.

KT(올레) 에서 모바일을 통한 요금제 변경시 고객에게 추가요금관련하여 충분히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점에서 사과를 받고 싶고
현재 변경된 요금제를 기존 요금제로 유지하여 전화요금을 결재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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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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