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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은단 ] 포장용기에 의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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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규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1-23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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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19일 고려은단 제품인 비타민씨1000ml를 음용 하고자 제품을 싸고 있는 은박지캡을 오른손으로 눌러 왼손으로 내용물을 꺼내려다 날카롭게 찟어진 은박지에 의해 왼쪽 검지손끝을 베어 연고를 바르고 처방한 후
21일 해당사의 소비자상단센터에 전화를 하여 항의 하였더니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책임이 없다고 묵살한 사항입니다
손가락을 베어 경미한 상처이긴 하나 제조사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해당제품용기에 손에 베이셨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상해발생 시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제조업체에 용기제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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