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취소하려는데 계약금을 다 안돌려주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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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카메라 분당점 ]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계약금을 다 안돌려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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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욱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1-17 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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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 참산부인과에서 연계해서 촬영하는 토이카메라 분당점에서 만삭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만사사진 및 출산당일 사진 50일 촬영은 무료라해서 사진 촬영을 했고 거기서 성장앨범을 계약하게 됐습니다.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구요. 허나 저와 산모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 하는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100% 환불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계약금은 20만원입니다.

내용인즉슨, 만삭사진 촬영당일 계약을 하고 나오면서 만삭사진 촬영 원본 CD를 받아왔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설명없이 이 CD가 10만원이라고 하면서 20만원중 10만원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분명 계약서에 나온 계약 내용에는 만삭사진 촬영 원본 CD가 포함되어있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면서 자꾸 그날 받아간 CD가 1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약금 10만원만 준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계약 내용에서 아무것도 받은것이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만삭사진 촬영원본 CD에 관한 계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약취소시 100%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통해서 계약금 20만원을 돌려받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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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장앨범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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