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영어.com 사이트의 대표강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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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아줌마영어.com 사이트의 대표강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상현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1-21 12:54:57

본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여쭙기 위해 그간 경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 부모님(안태홍 부부)이 '2013.1.3일 밴쿠버조선 신문 광고지에 나온 "아줌마영어.com"의 수강모집
광고를 읽고 아줌마영어.com의 대표전화로 전화후 강의실(A1126 Austin Ave. Coquilam, BC)에 직접
방문하여 아줌마영어.com의 대표 강사인 Phillip Lee(이영필)과 영어강의를 상담하였습니다.

(아줌마영어.com 사이트는 현재 한국 현지에서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통신사업체입니다.
본 사업체의 이춘식 대표는 한국과 밴쿠버를 오가며 인터넷통신 사업을 하고있고 밴쿠버에서는 현재에도
신문광고를 하고있으며 아줌마영어.com 에 Phillip Lee 를 대표강사로 쓰고있습니다.)
 
2. 상담시, 강사 필립(이영필)은 8개월분의 수강료($1,000=약 한화 120만원)을 현찰로 선지불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부모님은 은행에서 현찰을 찾아 지불하였고,
은행명세표 영수증에 필립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3. 그러나, 강사 필립은 '2013.1.7일 "한국으로 간다"는 핸드폰 문자 한통만을 보내고 연락이 두절되어
당초 계획된 수강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4. 이에 제 부모님은 일주일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연락이 없어 2013.1.15일에 강의실을 다시 방문하였으나
강의실은 패쇄 되어 있었으며 필립 리 강사전화 및 사무실 대표전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표 전화번호등
모든 연락처가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5. 연락방법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2013. 1.16일 "아줌마영어.com" 게시판 등에 항의 글을 남겼습니다.
게시판에 올린 항의는 연락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취한 최선의 방법이었으며, 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수강료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6. 그러자 바로 다음날 2013.1.17일, 아줌마영어.com 사이트의 이춘식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밴쿠버에 거주) 그리고 서로 이메일을 한통씩 주고 받았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는 저희에게 본인의 회사는
오프라인 학원을 개설한 적이 절대로 없으며 필립(이영필)의 개인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 지금 현재도 아줌마영어.com 사이트에는 Phillip Lee 강사가 대표강사로서 버젓이 얼굴을 내놓고 있으며
대표전화 070 8226 2524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지불한 강의료 $1000 (120만원)의 전액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 사이트의 이춘식대표는
영수증에 자신의 회사와 서명이 있는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개인과외로 사기를 당한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춘식 대표가 낸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고 신문광고에 강사전화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장소, 지도까지 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책임회피를 하고있습니다.
현재에도 필립의 얼굴을 내놓고 광고를 하고 있는 현 사이트는 패쇄되어야 하는것이 옳은게 아닌지요?
또 이해가 않가는것은 이춘식 사장이 필립을 찾고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사이트에 필립이 대표강사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해당강사에게 영어강의 신청하면서 강의료를 모두 현금지불하신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강사가 근무하는 업체 또한 책임회피 하고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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