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구두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구 ] 식당에서 구두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복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1-07 15:46:24

본문

어제 오후에 칼국수를 먹으러 식당에 가서 신발장에 넣어둔 구두를 분실하여 식당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하러 갔는데 식당주인은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나요 ?  알려 주세요

출입구에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있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6639 기타 타임코드 이나영 2013-01-26
106638 기타 타임코드 이나영 2013-01-26
106637 기타 롯데 홈쇼핑 윤정윤 2013-01-26
106636 서비스 로컬투어 김상성 2013-01-26
106635 식음료 한신포차 최강민 2013-01-26
106634 기타 시드니헬스 김정명 2013-01-26
106633 기타 올레kt 최희주 2013-01-26
106632 기타 엘지통신소액결제

처리중

소액결제
송민경 2013-01-26
106631 유통 KGB택배 정재혁 2013-01-26
106630 유통 KGB택배 안산지점 전은진 2013-01-26
106629 생활용품 에스제이컴패니언 하승규 2013-01-26
106628 생활용품 뉴스킨 박정윤 2013-01-26
106627 자동차 하제엠텍 양준식 2013-01-26
106626 건설 LH건설 박선석 2013-01-26
106625 생활용품 신일석유난로

처리중

언제까지?
김만지 2013-01-26
106624 서비스 aj렌터카 김대민 2013-01-26
106623 서비스 하플 전보미 2013-01-26
106622 휴대전화 LG전자 홍나리 2013-01-26
106621 서비스 올레KT 김주홍 2013-01-26
106620 생활용품 홈앤쇼핑 황종현 2013-01-26
106619 기타 경남아너스빌 관리소 이한준 2013-01-26
106618 자동차 벤츠 정춘식 2013-01-26
106617 휴대전화 LG 이용범 2013-01-26
106612 서비스 서해도시가스스 이용주 2013-01-26
106611 서비스 cnsmovie 오선혁 2013-01-26
106610 생활가전 안전정보시스템

처리중

반품거부
나상철 2013-01-26
106609 통신 개인 조종근 2013-01-26
106608 생활용품 창우세탁소 임동현 2013-01-26
106607 통신 엘지유플러스 한승현 2013-01-25
106598 휴대전화 개인 김형열 2013-01-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