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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테이션진주상대점 ] 자동차휠크렉의써비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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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말용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13-01-07 18:46:53

본문

자동차 휠이 크렉이형성됨.
2010년12월10일경 타이어포함 휠을 구매함  얼라이먼터,부가세포함
12년 12월경 에어를 보충하여 운행함
최근 원인파악해보니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크렉발건됨.
진주상대점에서는 본임부담100%하라고함(최초)
7일 답은 원가 중 10만원 부담요청
그러나 140만 (부가세포함)
개당추정원가 15,9000원 부가세별도(140/1.1 / 8개(타이어+휠)  = 159,000)
결국 부품원가를 100% 부담케하는겄입니다.
크렉사진은 핸드폰 보내겠습니다
011-511-4982에서 발송합니다
생명을 좌우지하는 제품을 대리점에서 중국산판매하는것 자체도,
휠이 깨져서 3일에 1번 에어보충을 하며 주행을 해야하는데도
자가부담을 요구하는것도 인정하기가 힘드네요.
합당한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타이어 교체 직후부터 발생한 문제라면 일단 인과관계의 추정이 가능은 하겠지만, 타이어 교체업체가 과실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확한 하자내용을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무상수리는 물론 타이어 교체 후 지금까지 지급한 수리비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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