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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엘엔씨 ] 설명서도 사용방법도 업제서비스기간도 없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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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경심
  • 조회수 : 506회
  • 작성일 : 12-12-28 1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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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물걸레 청소기 매직통돌이를 인터넷광고를 보고 79800원짜리를 29800원에 판매한다고 해서 샀습니다
기존에 홈소핑에서 58000원에 구입한것이 아주 좋더라구요.
그런데 가격이 더 비싼거라 더 좋을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건 어이가 없고 ...
제품을 어떻게 조립하라는 설명서도 없고 어느회사에서 만들었으며 a/s기간도 없고  전화를 할려고 해도 도무지 알수가 없어서 집에와서 인터넷을 찮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79800원짜리 청소기가  달랑 통하나 대하나 걸레두개가 다냐고 
설몀서도 사용방법도 회사가 어딘지도 없고 걸레는 바닦에 닿는부위가 10센티정도밖에 안되고  끝부분은 들러져서 바닦에 닿지도 않게 만들어져서 불량품인것같다고 반품하겠다고 했더니
왕복택배비를 다 뻬고 환불하라는 겁니다.
구입할때는 택배비 무료라고 해놓고 반품하겠다고 하니깐 왕복택배비 12000원을 내라니 ....

고객센터직원이 정말 무식하기가 짝이없고 막무가내로 손님의 변심으로 몰고 가더군요.
이런 소비자를 밥으로만 아는 고려엘엔씨를 처벌할 방법은 없나요
광고가 너무나 과장되고 가격도 너무나 부풀려서 많이 할인한것처럼 소비자 우롱하는 인터넷광고도 어이가 없네요
물론 제가 끝까지 잘 알아보고 구매를 했어야 했는데 제 잘못이 크다는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79800웑짜리라면 그만한 값어치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솔직이 정가가 22000원짜리가 청소기가 훨씬 더 좋아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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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제품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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