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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그니침구 ] 솜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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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찬수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01-14 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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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판매자는 본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기존 이불/요의 솜을 틀어 새로 제작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의 처(김면보)는 기존 이불과 요 각 1채씩에 대해 1)솜을 틀어 살균/소독 및 재정돈 하고, 2)새 커버를 주문하였습니다.

본인의 취향에 따라 기존의 이불은 목화솜을 두껍게 사용중이어 당시 솜을 다 사용해 재제작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기존의 솜을 다 사용하면 너무 두꺼워 사용할 수 없을거라면서
기존의 이불 솜 일부를 조금 남기되 좀 두툼하게 제작해주겠다 하였습니다.(*의문1)

제작기간은 3일 소요된다하였고 한파에도 불구하고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 판단되어 제작을 의뢰하고, 그에 대한 비용은 34만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받기로 한 7일 연락이 없어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제작이 늦어졌다며 제품납부일을 이틀 연장한 9일로 통보하였습니다.

오늘(9일) 제작된 이불을 아내가 받았는데,
제작된 이불은 일반 시중에서 구입하는 이불과 두께나 무게감에서 차이가 없는 상태였고,
판매자는 남는 솜으로 이불/요 각 한채를 더 제작할 수 있고(추가 비용이 30만원),
커버 없이 솜만 속통에 넣어 받을 수 있다(추가 비용 10만원) 얘기했다면서
정작 남은 솜은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의문2)


이에 대한 이의 제기로 방금 판매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판매자는 애초 계약당시의 얘기와 다른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이불은 두껍게 쓰지 않는다, 이불/요 2채 정도의 솜이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했다 등)

앞서 제기한 (*의문1)에서도 제작자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해도 충분하다 얘기하고선, 이제와서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안한다는 논조로 주장합니다.

또한 제작자는 애초 한 거래를 완성하려면 남은 솜에 대한 처리와 그에 대한 비용도 미리 제시했어야 한다 봅니다. (*의문2)에서 보듯이 남은 솜에 대한 추가 제작을 염두에 두었기에 제작자는 남은 솜을 가져오지도 않았다 판단됩니다. 이에 제작자는 애초 두꺼운 이불을 만들 의지가 없었으며, 한 채로 두 채를 제작판매할 의도가 있다 생각되었습니다.

이불과 요 각 한채를 틀어 새 이불과 요를 만드는 비용은 34만원이 아니라 최소 34만원 + 10만원(남은솜 처리)인 셈이나, 제작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사전에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통해 이 상황에 대해 항의하고, 방치되어 있는 남은 솜을 깨끗하게 틀어 갖다줄것을 요청하자, 이 역시 추가 비용을 요청하였고, 그 비용은 kg당 1만원씩 든다 합니다.

기존에 저희 이불/요에서 사용중인 전체 솜 양이 어떻게 되는지, 제작에 사용된 솜양과 남은 솜양, 혹은 비율에 대해 요청했으나, 제작자는 알 수 없다면서 답변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재차 통화시도에도 통화를 거부하다 금일(14일) 통화가 되어,

남은 솜을 그대로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자 속커버 작업비용을 얘기하길래, 작업 없이 그대로 반환할 것을 요청하고, 더불어 이전 작업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하였더니
판매자는 갑자기 말을 바꿔 저희 이불/요를 제작한 후 남은 솜은 없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작된 이불의 무게는 이전 이불의 무게 절반 정도밖에는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는데,
솜트는 작업으로 솜의 무게가 그렇게 차이날일도 없고,
애초 솜 양이 얼마인지에 대한 파악도 판매자는 하고 있지 못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도와 달리 제작된 이불/요를 되돌릴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남겨진 솜을 틀지 않은 비용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생각되나,
이것보다 시급한 것은 미처리된 솜 양을 정확히 확인받고 그 솜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가지고 계시던 솜을 틀어 이불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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