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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 자동차보험 사은품 악용 가입유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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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형준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1-14 1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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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10일 자로 자동차 종합보험이 만기가 되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계약을 하려고 여러 보험회사를 알아보던 중 메리츠화재에서 전화가 와서(영업사원 제창호)보험료 산정을해보니 전에 들었던 보험사보다 가격도 많이 싸고 사은품도 준다길래 가입을 했더니 제차가 윈스톰 7인승인데 5인승으로 계산을 해서 보험료가 싸게 나온거라 다시 산출해 달라고 했더니 타보험사와 별 차이가 없어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니 사은품으로 트렁크정리함 말고 주유할인권 3만원을 주겠다고 하며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하길래 따지고 보면 다른 보험사 보다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마지 못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28일경에 증권이 왔는데 사은품이 하나도 동봉이 안돼 다시 전화를 했더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계약당시의 제창호씨는 사직을 했다고 하고 사직하면서 사은품 통보를 안하고 가서 누락된것 같다고 하면서 보내주는데 승인기간이 있어 1주일 정도 걸릴거라고 하여 알았다고 빨리 보내달라고 했는데 또다시 도착을 안해 팀장한테 다시 전화해서 도착이 안됐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발송되었을텐데 이상하다고 하면서 죄송하다며 문자쿠폰을 발송해준다고 하여 1월11일(금)에 문자쿠폰이 와서 집근처 해당주유소에 가서 사용가능한 쿠폰인가 물어보니 일부업소 제한 쿠폰이므로 자기 주유소에서는 취급을 안한다고 하여 저녁이라 퇴근했을거고 토요일,일요일은 근무를 안하길래 오늘 (월)팀장에게 전화하여 짐근처에서는 사용불가 쿠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니 지금까지 쿠폰을 사용불가 하다는 사례가 없었다고 하길래 그동안 약속도 안지키고 사은품도 엉터리라 화가나서 계약을 해약하겠다고 하니 그러시냐고 하면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1월10일~14일까지 4일간 보험료를 계산하고 타보험사 계약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야 해지가 된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어쩔수 없이 해약을 했는데 4일간 보험료가 30,830원이나 되더라구요... 저는 메리츠화재에서 되지도 않는 쿠폰과 아직 20일이 지나도 도착하지도 않은 트렁크정리함(사은품)을 미끼로 엉터리 계약을 해놓고 보험 만료기간이 지날떄 까지 시간을 질질 끌어 그냥 보험을 유지시키려고 상담을 하고 그게 안되면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받으려는 파렴치한 메리츠화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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