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의 잘못된 대처 ( 왜 고발 내용에 대해 답변이나 그에 응하는 아무런 대응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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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코웨이의 잘못된 대처 ( 왜 고발 내용에 대해 답변이나 그에 응하는 아무런 대응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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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은주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2-10 2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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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처음부터 100도로 되어 있는 물에 커피를 타 먹는데도 그다지 뜨겁지 않아 서 나만의 생각인가 여러번 했다가 손님들이 방문뒤 물이 뜨겁지 않음을 더 알게 해주고 또 냉수도 여름에도 그닥 시원한 느낌을 못받아서 결국은 AS를 받았는데 몇달 안된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부품을 교체하면서 차가운물은 지금 용도가 최상이라고 해서 어이 없었지만 하는 수없이 사용하다가 설 명절 앞두고 1월 24일 완전히 고장나서 물을 설 연휴내내 못먹었으며 연휴 끝나서 AS기사가 오셔서 센서가 고장이 났다고 부품 교체를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설연휴 내 내 물을 사먹어야 했으며 사용한지 7개월정도 됐는데 고장이 났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또 두 부부가 낮에는 거의 사용 안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커피하고 물 몇잔 먹고 마는 정도인데 이정도로 된 제품을 아직도 2년 넘게 렌탈료를 내며 써야 한다는 자체가 화는 났지만 새것으로 교체 하달라고 했더니 그 회사의 지침 사항만 계속 전달하고 그런 고장으로 3번이상 AS 받고 그것도 다시 심의를 거쳐야 될까 말까한다는 얘기가 소비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제품 처음 살때 왜 그런 규정을 상세히 해주지 않았으며 이런 상태로 계속 써야 할지 매우 맘이 좋지 읺습니다. 상담원의 대처는 계속 규정사항만 얘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 하지 않습니다. 7개월밖에 안된 제품인데 앞으로 계속 렌달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걱정입니다. 현재 상황을 파기 하겠다는것도 아니고 두번이나 문제 생긴 제품을 교체 해달라는 것인데 코웨이의 대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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