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의 과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후즈 후 치과 ] 진료비의 과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문세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3-01-14 14:30:37

본문

2013년 1월 10일 압구정의 후즈후 치과에 진료를 하였는데, 진료비만 10만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1월 9일 강남의 치과에서 같은 진료를 받았는데 1만 5천원이 나왔고, 1월 11일에 성남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1ㅂ만원이 나와서 금일(1월 14일)  후즈 후 치과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 하니 자신들은 정당한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니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하여, 똑같은 진료를 3군데서 받았는데 진료비가 10배의 차이가 있느냐고하니 마음대로 하라고하며 연락을 끝어버리는데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의료비 과다청구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2734 기타 한빛나노의료기 정경훈 2013-01-10
102733 금융 동부화재 박민서 2013-01-10
102730 기타 렐라로즈 손영미 2013-01-10
102724 유통 토모토모 임현재 2013-01-10
102721 기타 대한통운 송정민 2013-01-10
102720 기타 결혼공부방 김상균 2013-01-10
102719 기타 탭소닉 최원석 2013-01-10
102715 유통 현대h몰 박종성 2013-01-10
102709 기타 bon 임정석 2013-01-10
102704 기타 카페 권나현 2013-01-10
102703 생활용품 대한통운 정경호 2013-01-10
102702 생활용품 대한통운택배 강정훈 2013-01-10
102698 서비스 한국스마트카드 김원 2013-01-10
102695 서비스 소니코리아,판매자 김태현 2013-01-10
102694 기타 싸이코마네 김기주 2013-01-10
102693 서비스 대한통운 반청 2013-01-10
102692 기타 랠리몰 김규식 2013-01-10
102691 기타 인빌스 이혜련 2013-01-10
102690 생활용품 동부산업 임은숙 2013-01-10
102689 기타 구두이데아샾 권국희 2013-01-10
102688 생활가전 동양매직 노연주 2013-01-10
102687 기타 IN MY TIME 최금선 2013-01-10
102685 휴대전화 LG U 플러스 김명숙 2013-01-10
102684 통신 봉양교회 이영국 2013-01-10
102682 서비스 삼성크린몰 공정은 2013-01-10
102679 기타 (주) 지마이더스 진성현 2013-01-10
102677 기타 니쁜스 진민숙 2013-01-10
102673 서비스 생기한의원 정연승 2013-01-10
102671 기타 니쁜스 이지영 2013-01-10
102670 유통 현대택배 박승연 2013-0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