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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VIP ] 리조트 숙박건에대한 여행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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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성호
  • 조회수 : 284회
  • 작성일 : 13-01-03 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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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일 오전에 호텔VIP란 여행사에 1월4일 하이원콘도 예약에대해서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던 여행사 직원은 객실예약 가능여부를 확인 한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약이 가능하니 자신들 싸이트(호텔VIP)에 예약을 하라고 했습니다.
싸이트에 나와있는 가격대로 카드결제를 하였고 다시 전화를 걸어서 결제를 했으니 예약번호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행사 직원은 결제확인을 하고 예약번호를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오후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질않아 다시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은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예약번호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오질않았습니다.
1월 3일 오전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예약번호를 왜보내주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바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오후쯤 연락이 왔습니다.
가격이 올랐으니 돈을 더지불하라고 했습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 물으니 1월1일 부터 변경되었는데 싸이트 업데이트를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1월 2일 오전부터 계속 통화했는데 그땐 왜 얘기 해주지 않았느냐 물으니 직원의 실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는게 어딨냐고 물으니 그럼 객실예약을 취소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실수는 자기들이 해놓고 실수에대한 책임을 이런식으로 해결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돈을 더지불하든가 아님 취소해준다는 대답만 했습니다.
방을 예약하기위해 여기저기 전화문의하면서 제일 저렴한곳을 찾아 예약한것입니다.
1월 1일부터 가격변동이 계획된거라면 1월 2일 예약하는 저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몇번의 통화를 했을때도 변경이 되었다는 말을 해주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모레 숙박하는 날인데 이제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이 변경되었다고 하는건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3일전에 취소를 원하면 위약금까지 다받아 챙기면서 자신들 실수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식의 대처는 지나친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이런 여행사의 횡포에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안생겼음하는 바램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호텔예약이 가능하다고하여 결재후 사이트 업데이트를 하지않아 가격이 잘못표시되었다며 사과한마디 없이 취소만 해준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예약하고 입금하였는데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해 피해를 보셨다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아래와 같이 보상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수기(겨울시즌:12.20~2.20, 여름시즌:7.15~8.24)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손해배상/비수기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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