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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교환학생재단 ] 국제교환학생재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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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연
  • 조회수 : 269회
  • 작성일 : 13-01-24 18: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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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유학원에 지불한 모든돈을 돌려주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홈스테이 가정을 선정할 때 분명히 3단계(인터뷰, 오렌테이션, 뒷조사)를 하고 그 후에 마침내 홈스테이가정이 배정된다고 하엿지만 막상 아이가 미국에 도착해 물어보니 "어떤 여자가 전화와서는 지금 1번을 누르면 국제학생이 당신집으로 가게된다고 하길래 그냥 눌렀더니 네가 왔다" 이런 식으로 말햇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어 있엇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미국에 가면 상담사가 언제나 아이의 상담사가 되어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 정말 여러번 전화해서 1번 방문으로 아이의 민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이가 실제 거주하는 공간은 살펴보지도 않았고,주로 홈스테이 맘이 말하고 , 드디어는 아이가 집을 바꿔달라고 하자 1집도 여분이 없다면서 안바꿔주었습니다.

세번째로 아이가 거주했던 방에는 2명의 여자아이가 더 있엇는데 그 공간은 언제나 아무라도 드나들 수 있는 공동공간이었고 남자 형제도 밤에 자고 있을 때 내려와 있던 적도 있어서 많이 놀랐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생활과 안전에  대해 결정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유학원의 처사에 분노합니다.

아이는 결국 교환학생의 당찬 꿈을 접고 패배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교환학생시절 이야기만 하면 우울해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를 놓쳐 학업에 지장도 초래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수학 고등학교 과정책을 가져갔지만 꺼내어 볼 환경조차 조성되지 않았습니다.이일로 그 홈스테이 가정에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학원이 아무런 대책없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안전, 학업 등을 할 수 없는 가정에 일방적으로 배정하고 거짓으로  된 홈스테이 가정을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돌아와서 가슴을 쓸어내릴 지경이었고 패배감에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던 아이를 생각하며 이글을 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학원을 통해 해외로 유학을 다녀온 자녀분께서 현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니 마음이 아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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