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후 하자보수 지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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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우스 ] 리모델링후 하자보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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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금화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1-14 14: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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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청주에 있는 리모델링 업체 인하우스로부터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주변분 두분도 저의 소개로 같이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처음엔 실력도 있으신거 같고 직원분들이 사장님을 본인 과실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더라도 정말 철저하게 하자보수를 해주신다고 칭찬이 자자해서 정말 믿고 맏겼는데...다 거짓입니다. 소비자를 우롱한 잘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수리비용을 25,500,000 만원  /수리후 얼마 안되서 문틀이 틀어져서 오셨는데 문틀 깍아내고 필름지는 다른분이 오셔서 할거라하고는 오시지도 않고  장판이 떨어져서 전화드렸는데 지금은 바빠서 날 다시 잡아서 방문하신다하고,  한달후 전화걸었더니 안받고  다른 번호로 거니깐 받고  다시 요청했더니  본인이 몸이 아파서 그렇다고 다시 날 잡아서 전화한다하더니 전화도 안하고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하자 무상보증기간이 5월까지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일년이 아니라 리모델링할때 평생을 책임진다더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같이 하신분도 타일이 떨어지고 해서 전화해도 안받는다고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시고
제가 처음 소개한거니 전화해봐달라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에다 신고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리모델링 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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