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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V ] 보브 본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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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무늬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1-30 0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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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VOV 코트 구입을 하였고 딱 4번 착용했습니다.
출근하면 회사에서는 옷걸이에 걸어놓고 일을 하기에 퇴근할 때 입고 그게 답니다.
그런데 1년동안 옷 한번도 안맡기고 관리 안한 옷처럼 보풀 장난아니게 이러나서 옷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
출근 때문에 어머니께 부탁드려 어머니께서 1월7일 월요일 본점에 옷을 맡기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VOV 매장 직원들 , 이유 설명 듣기도 전에 옷 상황 심각정 알고서도 저희 책임으로 물며,
소비자 협회 의뢰한다고 하더군요.
2주라는 긴 시간이 소요 됨에도 저희는 정말 양심적으로 4번 입은 상태 , 새 옷이고 당연히 옷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여 의뢰를 했습니다.
결국엔 소비자 과실로 나왔고 저희는 진짜 억울함에 옷 환불 요청을 하였고
매장측은 또 다시 본사에 의뢰하겠다고 하여 한번 더 믿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7일 소요 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전화가 와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하더니 결국 4일이나 더 소요가 되었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결국엔 VOV 측 잘못은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저희 소비자 잘못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돈 때문에 환불작정으로 옷 마음에 안든다고 들고갔으면 , 소비자 심의를 걸치겠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옷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30만원이나 넘는 돈을 주고 산 옷이
출 퇴근 용으로 4번밖에 입지 않은 옷이 결국엔 소비자 측으로 나와서 아무런 환불도 교환 자체도 안되고
그저 보풀 제거만 해준다는데.. 어느 누가 그 옷을 다시 입겠다고 생각을 하며 이제 날씨도 풀렸고 사놓고
겨우 4번을 입고 그 추운 겨울 한달을 그냥 심의 , 본사를 돌며 옷을 보지도 입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그저 VOV 본사 측은 무조건 소비자 과실 ,
옷에는 이상이 없다 VOV 측 잘못이 아니다 라고만 얘기하는데 .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고
억울합니다. 30만원이 애 이름도 아니고..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고가의 코트구입후 4번정도 착용하셨는데 보풀이 심하게 일어나 심의맡긴결과 소비자과실이라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의류(매트)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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